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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행정규칙 34024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5-12-17발령 2025-12-17발령번호 2025-210

본문1

1. 생계지원 금액 <img id="159360315"> </img>

본문2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본문3

3. 주거지원 한도액 <img id="159360319"> </img>

본문4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img id="159360323"> </img>

본문5

5. 교육지원금액 <img id="159360325"> </img>

본문6

6. 그 밖의 지원금액 <img id="159360333"> </img>

본문7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본문8

-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범위 내)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하여 적용). <img id="159360335"> </img>

본문9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