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
1.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1.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 <img id="159360513"> </img>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