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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 (보험료 요율)「국민연금법」제88조제3항에 의한 요율 ○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 (보험료 요율)「국민건강보험법」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한 요율의 100분의 50 ○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율 ○ (보험료 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