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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재제조 대상제품행정규칙 33974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0-12-01발령 2020-12-01발령번호 2020-201

제1조

재제조 대상제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id="84497893"> </img>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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