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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행정규칙 33949

고시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18-09-01발령 2018-09-01발령번호 2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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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6140827"> </img>

본문2

※ 비 고 : ①필수과목 중 (Ⅰ)은 기초과정, (Ⅱ)는 심화과정을 다룬다.

본문3

②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본문4

2.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나. 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