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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행정규칙 33871

훈령현행소관 조달청재정경제부 › 조달청시행 2025-04-01발령 2025-03-28발령번호 2259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뜻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전자금지출관이란 「국고금관리법」 제22조 및 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각 지방조달청(이하 각 지방청이라 한다)에서 회전자금의 지출업무를 담당하도록 조달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종결담당공무원이란 「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을 위한 계약행위와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위임한 본청 및 각 지방청 공무원 중 계약이행의 확인 등 회전자금의 지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내역 확인

회전자금지출관은 지급결의서의 채권자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지급금액 등이 계약서 및 채권자가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보류

회전자금지출관은 제3조의 지급내역 오류, 채권자의 국세, 지방세, 관세,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또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액의 자금 수요 발생에 따른 자금부족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자지출을 일시 보류할 수 있다.

제5조

전자이체 확인

회전자금지출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채권자의 거래은행 계좌로 전자이체가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체가 되지 않았거나 잘못 이체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전자지출의 범위

회전자금 전자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물자 대금
2. 비축물자 대금
3. 그 밖에 조달특별회계의 회전자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

전자지출 금융기관

회전자금지출관이 조달물자 대금 등을 전자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국내에 소재하고 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ㆍ한국은행ㆍ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한 국고전산망으로 지출할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8조

전자지출 시간대

① 회전자금에 대한 전자지출은 금융기관 영업일의 09:30부터 16:0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종결담당공무원은 회전자금지출관의 업무처리시간을 감안하여 제1조의 금융기관 마감시간 30분전까지 회전자금지출관에게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

금융기관 전산장애에 따른 조치

회전자금지출관은 채권자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매체에 장애가 발생하여 대금을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등과 협의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