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행정규칙 33713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15-11-27발령 2015-11-27발령번호 2015-239

제1조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는 별표1 과 같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