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자격요건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한다.
1. 국내에서 보증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1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자
2. 해외투자 및 국제차관거래 등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업무의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국가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분석시스템을 보유한 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자, 운영자 등에 대한 해외신용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망을 보유한 자
4. 해외사업 또는 대외거래에 대한 해외채권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