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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행정규칙 33660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12-04-01발령 2012-03-26발령번호 2012-67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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