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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행정규칙 33650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7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가점 부여기준

①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술능력을 평가요소로 하지 않는 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이 고시 외의 다른 규정(법령ㆍ예규ㆍ훈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기술에 대하여 유리한 평가기준이 있는 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입찰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경우 신기술 내용과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입찰가점을 차등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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