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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행정규칙 33563

훈령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6-07-08발령 2026-07-08발령번호 1967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밖에 광역계획권내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4.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