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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행정규칙 33525

예규현행소관 외교부외교부시행 2024-07-11발령 2024-07-11발령번호 269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예규는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재외공관장회의, 총영사회의, 지역별ㆍ기능별 공관장회의에 적용된다.

제3조

회의 개최

① 재외공관장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의기간을 결정한다.

③ 재외공관장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외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참석 대상

①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1. 대사 또는 대사대리
2. 대표부 대사 또는 대표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대사, 대외직명대사
4. 본부 국장급 이상 간부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② 전항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질병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관내 차상급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③ 1항의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최일을 기준으로 후임자가 내정되어 교체 예정인 경우 내정자가 참석한다.

제5조

주관 부서

① 장관은 매년 재외공관장회의 주관 부서를 지정한다.

② 전항의 주관부서는 본부 지역국 단위이며, 직제 순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관부서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타 실국에 균형있게 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제6조

개최 결정

① 기획조정실장은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여부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전항의 보고에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개최 계획의 수립

① 주관 부서는 재외공관장회의 개최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참석대상 공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최계획은 회의개요, 회의 목표, 주요일정, 행정사항, 결과보고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회의 목표는 당해 연도 외교부 업무보고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④ 제2항의 주요일정은 당해 연도 회의목표에 따라 결정된 회의기간 내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개회식 및 폐회식
2. 전체회의
3. 지역별, 주제별 회의
4. 국정주요사항 브리핑
5. 공관장 배우자 일정
6. 기타 필요 일정

제8조

행정사항의 결정

① 주관 부서는 제7조 2항의 재외공관장회의 개최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행정사항을 결정한다.

1. 국내체류기간
2. 공관장 의전서열 및 좌석배치
3. 여비(항공료, 일식비)
4. 숙소
5. 차량
6. 배우자 동반 지원
7. 기타 필요 사항

② 주관부서는 회의개최 1개월전까지 행정사항을 결정하여 참석공관장에게 통보하고, 참석 공관장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한다.

③ 주관부서는 참석 공관장의 회의 준비를 위해 일정과 행정사항을 포함한 안내서를 발간하며, 대외비로 관리한다.

④ 여비 등 예산 관련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제9조

배우자 일정

주관부서 또는 제5조 3항에 따라 결정된 담당부서는 제7조 4항 5호의 배우자 일정을 마련한다. 단, 공관장회의 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대외일정의 수립

① 주관부서는 제7조 4항 6호에 따라, 개최계획 수립시 외교부 주관 회의 이외의 대외일정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대외일정은 당해 연도 주요 외교행사를 고려하여 수립하되, 실질적으로 재외공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

제11조

회의 진행방식

① 재외공관장회의는 제7조 2항의 회의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② 개회식과 폐회식 및 전체회의는 장관 주재로 진행한다.

③ 전체회의는 본부 간부 주재로 진행하되, 필요시 복수의 주제에 대해 전체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역별, 주제별 토론회는 소관 본부 간부가 진행한다.

⑤ 국정주요사항 브리핑은 본부 간부 또는 유관기관 인사가 진행한다.

제12조

회의결과의 처리

① 공관장회의 결과는 일정별로 작성하며, 회의 종료 후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련 사항은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② 제4조 1호 내지 2호의 참석자는 귀임 후 전 공관원을 소집하여 회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장관은 본부 및 공관을 대상으로 회의결과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

참석대상 공관장의 재교육

국립외교원장은 필요시 제4조 1호 내지 2호의 참석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교육내용 및 일정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회의의 홍보

① 주관부서는 공관장회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단, 개별 일정에 대한 홍보는 제5조 3항에 따라 결정된 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대변인은 참석 공관장의 홍보활동을 총괄 및 조정하며, 참석공관장은 회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개최

① 총영사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의기간을 결정한다.

③ 총영사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외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 참석 대상

① 총영사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1. 총영사 또는 총영사 대리
2. 분관장, 출장소장, 사무소장
3. 본부 국장급 이상 간부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전항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질병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관내 차상급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③ 1항의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최일을 기준으로 후임자가 내정되어 교체 예정인 경우 내정자가 참석한다.

제17조

주관 부서

① 총영사회의의 주관부서는 재외동포영사국이다.

② 주관부서는 개최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참석자에게 통보한다.

③ 주관부서는 담당 업무별로 타 실국에 균형있게 업무를 분배할 수 있다.

제18조

재외공관장 회의규정의 준용

총영사회의 세부 준비와 관련해서는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총영사회의 개최 목적에 맞게 세부일정을 준비한다.

제19조

회의 개최

①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는 해당 국의 건의에 따라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장관은 업무일 기준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의기간을 결정한다.

③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는 해당 지역에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 참석 대상

① 회의개최 이전에 회의 목적에 따라서 참석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역 및 기능별 공관 대사 또는 대사 대리
2. 해당 지역 및 기능별 공관 총영사 또는 총영사 대리
3. 해당 지역 및 기능별 공관 분관장, 출장소장, 사무소장, 대표부 대표
4. 본부 간부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전항의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가 질병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관내 차상급자가 참석할 수 있다.

제21조

주관 부서

①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의 주관부서는 해당 국이 된다.

② 주관부서는 세부계획 수립ㆍ이행, 예산처리 등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 개최준비 일체를 담당한다.

제22조

재외공관장 회의규정의 준용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 세부 준비와 관련해서는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 개최 목적에 맞게 세부일정을 준비한다.

제23조

긴급회의 등의 개최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목적에 따라 재외공관장회의, 총영사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