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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