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행정규칙 33359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16-08-24발령 2016-08-24발령번호 2016-15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8,365호, 2007.4.11) 부칙 제4조에 따른 가족계획용 의약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가족계획용 의약품은 "피임약(질좌제및 질정)"으로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