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2.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 다만, 제1호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