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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행정규칙 33293

고시현행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국무총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08-14발령 2026-08-14발령번호 2026-6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2.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

품질인증 기준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에 관한 기준
2. 영양에 관한 기준
3.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회 섭취참고량", "영양성분 기준치"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제5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