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33242

예규현행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국무총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02-23발령 2026-02-23발령번호 223

제1조

의약품등 분류번호

의약품등 분류번호를 별표와 같이 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2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