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2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