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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33037

예규현행소관 외교부외교부시행 2022-01-14발령 2022-01-14발령번호 2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 및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

처분의 종류

경고 등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은 경고, 주의, 훈계,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로 구분한다.

제4조

처분의 효력

①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분사유의 경중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본부근무 소환, 재외공관 보임제한, 본부 보직제한 등 인사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의 장의 인사관리에 기관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처분의 횟수는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5조

경고처분사유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않을 때
2.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때
3. 시효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4. 직무태만 및 부주의로 업무수행이 부실한 때
5. 조직 내 인화를 심하게 훼손한 때
6. 기타 공무원 또는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

주의 및 훈계처분사유

제5조 각 호의 경고처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과실의 도가 경하여 위반자에 대한 즉시시정 및 지도가 필요한 때에는 주의 및 훈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처분권자

처분은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제8조

담당기관

감사관은 처분대상자 및 기관에 대한 처분사유 조사, 처분건의를 담당한다.

제9조

조사 및 절차

① 감사관은 본부와 국립외교원의 실ㆍ국장 및 재외공관장으로부터의 처분요구, 관계기관의 통보, 자체감사 및 직무감찰 결과, 일반 민원인의 민원 등을 토대로 처분을 위한 조사를 행한다.

② 감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처분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고 경위서,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처분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사위원회의 심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인사조치 중 재외공관 보임제한 및 본부 보직제한 인사조치를 위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경고장 발부 등 절차

① 감사관은 경고처분에 대하여 장관의 재가를 받았을 때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경고(주의)장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감사관은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한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한다.

제12조

인사담당부서 통보

감사관은 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처분대장의 기록상황을 매년 2회(6월 말, 12월 말)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