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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ㆍ실용신안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33028

고시현행소관 지식재산처국무총리 › 지식재산처시행 2025-10-30발령 2025-10-30발령번호 2025-4

제2조

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