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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행정규칙 32747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16-04-11발령 2016-04-11발령번호 2016-198

제48조

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① 국가 등은 그가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투자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분야투자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법시행령

제35조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통안전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조정방법
3. 그 밖에 교통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지침의 목표 및 추진방향 이 지침의 목표 및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침은 교통안전사업시행기관이 교통안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간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교통안전정책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둘째, 이 지침은 교통안전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항목을 제시하여 사고감소로 인한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정책요소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이 지침은 교통안전사업 시행 전 타당성 평가, 시행 후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모든 단계에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이 지침은 교통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분석과 사후 실적결과를 차년도 교통안전사업 예산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를 정착시킨다.

1.4 지침의 적용 1.4.1 적용 주체 법령 또는 관련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사업에 필요한 투자비를 확보해야 하는 교통안전사업 시행기관이 이 지침을 적용한다. 1.4.2 적용 시기 이 지침은 교통안전사업 간 투자우선순위 결정·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규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존 사업과의 비교·평가가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또한 교통안전사업 시행 후 교통사고 감소효과 및 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 <img id="24337732"> </img> 1.4.3 적용 대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투자비를 확보하여야 하는 교통안전사업에 적용한다. 교통안전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사업 동 규칙 제37조에서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치하는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 시설을 포함한다),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 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사업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와 다음 각 호의 안전표지

①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③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④ 보조표지 :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⑤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다. 법령 또는 관련계획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그룹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② 급커브 도로선형 개선 등 위험도로 개량사업

③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

④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

⑤ 보행자 또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한 보행우선구역사업

⑥ 교통안전법령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또는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결과 시행하는 도로개선 사업

⑦ 병목지점 개량사업

⑧ 그 밖에,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단위 사업

라. 관련 법령 등에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투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교통안전시설로 위 “가”와 “나”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교통안전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플래토(Raised Junctions), 차로 폭 제한(Width Restrictions), 노면요철 포장(Rumble Strips) 등의 설치·개선 사업
1.4.4 적용 제외
가. 일상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나. 다른 법령에서 사업의 승인을 얻고 투자비를 따로 확보한 경우
다.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검증된 지속사업으로서 인구·교통량 등 경제·사회적 여건에 큰 변화가 없거나, 국가적 또는 교통안전사업 시행기관별로 주요 투자우선순위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
라. 교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교통안전사업 시행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지침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

1.5 지침의 효력 및 활용
가. 이 지침은 교통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절차와 그 비교·평가에 활용되는 분석 기법과 분석에 사용 할 기초 지표 등을 제시한다.
나. 교통안전사업의 투자평가와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식적 통계자료 등 그 근거가 명백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사업간 비교·평가를 통한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등은 이 지침을 근거로 하되, 이 지침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등 투자평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