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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행정규칙 32691

훈령현행소관 관세청재정경제부 › 관세청시행 2015-06-08발령 2015-06-08발령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중 사전안내 대상업무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전안내 대상업무의 범위

사전안내 대상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의 이행 또는 신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2. 관세납부기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3. 일정 기간 내에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4. 보세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기간 갱신 등 신청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제3조

세관장의 안내 의무

세관장은 제2조에 따른 사전안내 대상업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기한) 등이 지나면 수출입업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분야별 안내사항

① 세관장은 사전안내 대상업무로서 별표에 열거된 업무에 대해서는 안내기한까지 안내사항을 수출입업자 등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대상 외에도 그 세관에서 처리한 업무 중 제2조에 따른 사전안내 대상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관세행정 수요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명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1. 서면
2. 전자우편(e-Mail)
3. 팩스(FAX)

제5조

사전안내 대상업무 관리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사전안내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안내 발송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세관장의 보고

세관장은 별표에 열거된 업무의 안내를 소홀히 하여 수출입업자 등이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7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