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수산계 고등학교 종합승선실습교육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수산계 고등학교 종합승선실습교육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은 어선해기사 양성 지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수산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정한다.
①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승선이 가능한 학생에 한정하여 수산계 고등학교에서 실습대상 학생을 선발한다.
② 수산계 고등학교에서는 선발된 학생의 선원수첩과 여권을 승선실습 개시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생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산계 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①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② 수산계 고등학교에서 동 프로그램을 직접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시기는 수산계 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④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 프로그램을 2개월이상 이수한 학생에게는 5급 면접시험 신청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⑤ 기타 사항은 지정교육기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승선실습 프로그램의 과정 및 실습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기간 중 2회 이상 프로그램시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