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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행정규칙 32447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6-01-16발령 2026-01-16발령번호 2026-34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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