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6호에 따라 특수건설기계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6호에 따라 특수건설기계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설기계를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img id="168133051"> </img> <img id="168133053"> </img> <img id="168133055"> </img>
국토교통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까지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