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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훈령행정규칙 32040

훈령현행소관 국방부국방부시행 2009-07-31발령 2009-07-31발령번호 108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군인 및 군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군 인: 소령이상
2. 군무원: 4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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