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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대학원 및 R&D센터 개설 사업공고행정규칙 32003

공고현행소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09-07-21발령 2009-07-21발령번호 2009-106

본문1

1. 사업개요

본문2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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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연구개발 체제 구축을 통해 컨설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본문4

○ 지원규모 : 5억원(1개 대학)

본문5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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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 협력으로 컨설팅 대학원(석?박사 학위과정) 및 컨설팅 R&D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대학교

본문7

* 컨설팅사(강의 참여, 장학금지원, 인턴프로그램 운영 등) 및 해외 대학(학생 및 교수 교환, 공동 세미나 및 연구개발 수행 등)과 협력 체결 필수

본문8

* 외국계 컨설팅사, 컨설팅 수요기업, 투자회사와 추가 협력체결 대학은 우대

본문9

※ 지원제외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 정부지원으로 운영중인 대학원(창업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 등)내에 신규 개설 또는 변경은 제외 ※ 분교의 경우 분교내에 경영학과 등 컨설팅 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있어야함 ※ 기존에 컨설팅학위과정(석사ㆍ박사학위과정)을 운영중인 대학은 개설형태와 학생정원 등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본문10

○ 지원내용

본문11

- 컨설팅학 석사(또는 석ㆍ박사) 학위과정 및 컨설팅 R&D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지원(연간 5억원 한도)

본문12

* 교수 및 전담직원 인건비, 장학금, 교육과정 운경경비, 인턴프로그램 운영비, 해외 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 운영비 등

본문13

* R&D센터 연구원 인건비, 연구비, 세미나비 등

본문14

- 대학은 소요비용의 30% 이상을 대응 투자

본문15

※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최대 5년간 지원)

본문16

2. 컨설팅 대학원 및 R&D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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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대학원

본문18

○ 학위과정 : 컨설팅학 석사 또는 석?박사 학위과정

본문19

○ 개설형태

본문20

① 특수대학원 형태로 대학교내에 신규 개설

본문21

* 예) (가칭)지식서비스대학원(컨설팅학과 필수개설) 또는 컨설팅대학원

본문22

② 기존 전문ㆍ특수대학원 명칭 변경

본문23

* 예) 경영전문대학원 → (가칭)지식서비스(전문)대학원(컨설팅학과 필수개설) 또는 컨설팅(전문)대학원

본문24

③ 기존 대학원(일반, 전문, 특수대학원)내에 컨설팅학과 개설

본문25

※ 대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설형태를 결정

본문26

○ 학생 입학 자격 및 교육인원

본문27

- 학생 자격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본문28

- 교육 인원 : 30명 내외로 대학교 실정에 맞게 결정

본문29

○ 교수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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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관련 전공 및 경력자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전임교수(정년트랙) 2인이상, 기타 컨설팅업계의 현직인력을 20%이상(겸임교수, 초빙교수 등) 포함하여 구성

본문31

○ 교육과목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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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중심형 과목으로 대학 책임하에 개발?편성

본문33

- 협력 컨설팅사와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졸업후 취업 연계지원

본문34

□ 컨설팅 R&D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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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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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대학원과 함께 부설연구소로 설치ㆍ운영(별도의 연구공간 확보)

본문37

* 국립학교 설치령(또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학교 정관에 따라 총장(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내에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

본문38

○ 연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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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장 포함 10명 내외(상근인원 2인 이상)로 구성

본문40

3. 평가 및 선정

본문41

○ 주요 평가 내용

본문42

- 추진의지, 개설형태, 교육과목 구성, 교육 및 연구 인프라, 산학협력 활동, 해외 대학과의 협력 등

본문43

○ 선정방법

본문44

- 신청 대학이 평가위원회에 계획을 설명하고, 평가위원별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본문45

4. 추진일정 <img id="5396835"> </img>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문46

5.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본문47

□ 사업신청서(계획서) 제출

본문48

○ 접수기한 : 2009년 8월 14일 18:00까지

본문49

○ 제출방법 : 신청대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본문50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img id="5396821"> </img>

본문51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첨부서류 일체, 신청서 수록 CD 1매

본문52

* 사업신청서 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컨설팅대학원/관련자료실) 및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 웹사이트(www.smbacon.go.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

본문53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임

본문54

□ 문의처

본문5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개선부(02-3787-0542)

본문56

○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042-481-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