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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동대 운영규칙행정규칙 31981

훈령현행소관 경찰청행정안전부 › 경찰청시행 2026-03-11발령 2026-03-11발령번호 11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이하 "기동대원"이라 한다)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임무

① 기동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국가경찰사무에 대하여 부대ㆍ제대 단위 대응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간ㆍ임무 등을 정하여 기동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국가경찰사무 중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화생방 대응, 경호 등의 전문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동대에 전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임시편성부대를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다.

제4조

편제

① 경찰기동대장(이하 "기동대장"이라 한다)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기동대는 행정팀과 3개 제대로 구성하고, 각 제대장은 경감으로, 행정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③ 각 제대는 4개 팀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④ 기동대의 편제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동대의 편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휘 및 감독

① 기동대의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ㆍ도경찰청장: 기동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ㆍ감독
2. 기동본부장: 소속 기동단을 지휘ㆍ감독
3. 기동단장: 소속 기동대를 지휘ㆍ감독
4. 기동대장: 기동대 운영 및 임무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휘ㆍ감독
5. 제대장 및 팀장: 소속 기동대원을 지휘ㆍ감독

② 기동대원에 대한 감독책임의 한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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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동대를 지원받은 경찰서장 또는 기동단장은 지원부대의 도착시점 또는 관리시점부터 임무 해제 시까지 근무ㆍ숙영ㆍ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부대 건재 유지 및 비상근무

① 기동대장은 현원(총원)의 80% 이상이 출동할 수 있도록 휴가 등 사고자를 관리해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시위, 재해ㆍ재난 등 긴급하게 다수의 경찰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동대가 비상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기동대원은 근무 중 비상상황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휴무일에는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감 이하 기동대원의 교체 및 복무연장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 기동본부, 기동단 및 기동대에 각각 기동대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 계급별 기준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각 위원은 심사대상자와 같은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 시ㆍ도경찰청: 경비과장(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포함)
2. 기동본부: 경정(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
3. 기동단 및 기동대: 경감(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

③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동대원의 복무연장에 관한 사항
2. 기동대원의 교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동대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한다.

1. 제3항제1호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의 기동대원 복무연장 심의의결서
2. 제3항제2호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의 기동대원 교체 심의의결서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9조

선발 및 교체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 근무 순위명부에 따라 기동대에서 근무할 경찰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나이의 제한 등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각 시ㆍ도경찰청의 인사관리규칙 등으로 따로 정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

1. 임산부 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서 신체적으로 기동대 임무수행에 부적합한 사람
2. 섬ㆍ벽지 등의 원거리 근무자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제외대상으로 인정한 사람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동대원을 교체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기동대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동대원의 의사를 고려한다
2. 기동대원으로서의 근무가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기동대에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의 정기 전보인사 후 기동대 인력현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근무기간

① 순경으로 임용된 후 최초로 기동대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승진 등의 인사 요인과 관계없이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기동대 근무 순위명부에 따라 기동대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의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순경으로 임용된 후 최초로 기동대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이 종료 예정인 기동대원이 희망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동대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시위 등이 계속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동대원의 근무기간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이 전출할 때에는 신규 전입자와 합동근무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근무체계

① 기동대의 근무는 7일 주기로 5일간 일근근무 후 2일간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휴무일은 2일을 연속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효율적인 경력운용을 위해 근무주기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주기를 기준으로 한 월중 휴무일수를 보장해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매월 말 3일 전까지 다음 달 기동대별 근무ㆍ휴무 일정을 지정하여 운용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집회시위상황 및 당일 동원할 수 있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일일 근무지시로 근무ㆍ휴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동대별, 제대별 또는 팀별 윤번제로 근무일 및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무일은 연속하여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근무 지정 시 유의사항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의 전일 근무종료 시간 또는 당일의 근무시작 시간, 야간 상황대비 또는 지원근무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를 지정하는 등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지정하는 근무 형태(이하 "탄력근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안여건 등으로 당일에 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날을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동본부장, 기동단장 또는 기동대장(이하 이 조에서 "기동대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동대원에 대한 탄력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및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근 및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동대장등은 사후에 소속 지휘ㆍ감독자를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휴무일에 기동대원을 동원한 경우 출동 및 귀대시간을 포함한 동원시간 만큼의 대체휴무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등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치안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예산의 범위를 넘는 기동대원의 동원을 지양해야 한다.

제13조

당번부대의 운용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비상상황에 출동하거나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 등의 예비부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동대별, 제대별 또는 팀별로 당번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현장답사, 검문검색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간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상황 진행ㆍ종료에 따라 당번부대 이외의 부대를 우선하여 차례대로 해산시키는 등 경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제14조

자치경찰사무의 지원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사무의 수행, 휴무, 교육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동대별, 제대별 또는 팀별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동대 등을 지원받은 경찰관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해당 기동대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심야(23:00∼06:00)에는 4시간을 초과하여 지원근무를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잠복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동대원에게 교대로 총 심야근무 시간의 4분의 1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야간 또는 심야에 지원근무를 지정한 경우에도 다음날 집회시위대응 등의 국가경찰사무 또는 교육훈련의 근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지원근무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④ 경찰관서장은 지원근무 투입 전에 근무지 현황, 근무요령,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해야 하고, 차량 등 지원근무에 필요한 장비 및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단속업무 등에 기동대를 투입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15조

다른 시ㆍ도경찰청 지원

① 경찰청장은 특정 치안상황에 대하여 소관 경찰력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시ㆍ도경찰청이 있는 경우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기동대를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동대를 지원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해당 기동대를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동대의 근무는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에 지원된 기동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출장여비 등의 지급
2. 다른 시ㆍ도경찰청 지원 근무로 인해 휴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귀 후 대체휴무 지정
3. 치안수요 등의 사유로 제2호의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등 그에 상응하는 수당의 지급

제16조

교육훈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이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기동대원에게 주 10시간 이상 교육훈련근무를 지정해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분기별 1회 이상 각 기동대별 전문 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기동단장 또는 기동대장은 소속 기동대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인권보호와 현장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연 1회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신규로 전입한 기동대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포함한 적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신설된 기동대에 대하여 근무 지정을 하기 전 업무수행 능력의 조기 배양을 위한 적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교육훈련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제17조

연합훈련

기동본부장은 연 2회, 기동단장 등은 연 6회 이상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18조

평가

① 기동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경찰청장: 연 1회 이상
2. 시ㆍ도경찰청장 및 기동본부장: 반기 1회 이상
3. 기동단장 등: 분기 1회 이상

② 기동대에 대한 평가항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평가계획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표창 수여, 격려금 지급, 포상 휴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체력검정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의 체력증진 및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② 체력검정의 종목, 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 「경찰공무원 체력관리규칙」에 따른다.

제20조

당직

① 기동대장은 비상연락 업무 등을 위해 최소 인력으로 편성한 당직조를 구성하여 운용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방범, 화재예방, 보안점검, 비상연락, 경력운영사항 전파, 비상시 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기동본부와 기동단의 경우에는 상황실 근무자가 당직근무를 병행하고 필요시 당직근무자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통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당직조를 편성할 수 있다.

제21조

자체경비

기동대장은 소속 기동대원 중 자체경비 근무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무인경비시설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자체경비 근무자를 둔 경우에는 자체경비 근무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

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기동본부장, 기동단장 또는 기동대장은 기동대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각종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기동대원의 모범이 된 사람
2. 기동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사람
3. 그 밖에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공로가 있는 사람

제23조

징계 등

① 기동대장은 기동대원의 복무규율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기동대 소속 기동단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 기동대원의 징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4조

장비 확보 및 관리

① 기동대의 장비 확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전문 임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② 장비는 기동대별로 집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이 관리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장비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제25조

청사

① 기동대 청사의 기본모델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동대의 청사는 제대별 회의가 가능한 사무실형을 기본으로 하고, 숙영시설을 설치할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숙영시설까지 마련하도록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동대가 있는 경우에는 기동대 청사를 지원받은 기동대의 숙영공간으로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26조

급식

기동대원의 급식은 외주를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기동대의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제27조

수당

시ㆍ도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동대원에게 기동업무수당 등 근무와 관련된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28조

포상휴가 등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대규모 치안상황 관리, 장기간에 걸친 다른 시ㆍ도경찰청 지원근무, 평상시 치안유지 등에 대한 기동대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른 포상휴가를 부여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