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과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수행하는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운영기준, 표준절차, 지도ㆍ감독, 협력체계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임사무의 일관성ㆍ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항공안전감독체계의 표준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과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수행하는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운영기준, 표준절차, 지도ㆍ감독, 협력체계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임사무의 일관성ㆍ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항공안전감독체계의 표준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관부서"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를 총괄하거나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항공정책실 소속 부서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 따른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및 제주지방항공청을 말한다.
3. "소속기관 담당부서"란 소속기관에서 수임사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위임사무"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를 말한다.
5. "수임사무"란 소속기관의 장이 제4호의 위임사무를 수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6. "지도ㆍ감독"이란 소관부서가 소속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의 적정성, 일관성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확인 및 개선활동을 말한다.
7. "업무지침"이란 소관부서가 수임사무의 세부 수행절차, 점검방법, 점검표(Checklist) 및 표준서식 등을 정한 업무매뉴얼, 절차서 또는 기술지침을 말한다.
8. "표준절차"란 수임사무를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훈령 및 업무지침에서 정한 공통의 업무절차를 말한다.
9. "부적합사항"이란 수임사무의 처리 또는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 기술기준, 업무지침 또는 승인ㆍ인증ㆍ지정 등의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한다.
10. "시정조치"란 부적합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개선조치를 말한다.
11. "감독관"이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2조에 따라 소속기관 담당부서에서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임사무를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훈령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및 별표 1에 따른 업무별 소관부서 및 소속기관 담당부서에 적용한다.
1. 운항증명(AOC) 및 운항분야 감독
2.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감독
3. 정비조직인증(AMO) 및 감독
4. 전문교육기관(ATO) 지정 및 감독
5.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및 감독
6.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및 감독
7.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승인 및 감독(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8. 공항운영검사
9. 공항시설 관리검사
10. 항공기사용사업 및 자가용항공기 감독
11.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위임된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① 수임사무의 공통 업무절차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운항, 감항, 정비조직인증,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전문교육기관, 모의비행훈련장치, 안전관리시스템, 공항운영 및 공항시설 등 분야별 인증기준, 검사방법, 점검항목 및 세부절차는 관계 법령 및 소관부서가 정하는 업무지침에 따른다.
③ 소속기관 담당부서는 제2항의 업무지침에서 정한 점검표 및 표준 서식을 사용하여 수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④ 소관부서는 관계 법령, 국제기준, 감독 결과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무지침, 점검표 및 표준 서식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다.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관부서는 수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수임사무 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의 수립
3. 업무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
4. 감독관의 자격기준 및 직무역량 기준 마련
5. 감독관의 교육훈련 및 기술적 지원(법령 및 기술기준의 해석, 업무지침의 적용,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감독사례 공유 및 전문적 자문 등을 말한다)
6. 소속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지도ㆍ감독 결과의 분석 및 시정조치 관리
8. 표준화 회의 운영
9. 수임사무 수행실적의 분석 및 평가
10.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국제기준 및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지침, 교육훈련, 감독계획 등에 반영
11. 그 밖에 수임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속기관 담당부서는 관계 법령, 이 훈령 및 업무지침에 따라 수임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 담당부서는 매년 자체 지도ㆍ감독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 담당부서는 수임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안전위해요인 및 주요 안전정보를 관리하고, 제20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소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④ 소속기관 담당부서는 감독ㆍ인증ㆍ관리 결과와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⑤ 소속기관 담당부서는 수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⑥ 소속기관 담당부서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소속기관 담당부서는 소속 감독관의 전문성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감독관을 대상으로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감독관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 및 업무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③ 감독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④ 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속기관 담당부서는 소속 감독관의 교육훈련 이수실적 및 직무역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수임사무의 적정한 수행과 지도ㆍ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소속기관에 대한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는 소속기관 담당부서에 자체 지도ㆍ감독업무 수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속기관의 자체 지도ㆍ감독업무 수행계획, 항공안전 위험도, 이전 지도ㆍ감독 결과, 반복되는 부적합사항, 제도 변경사항 및 그 밖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도ㆍ감독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소속기관 자체 지도ㆍ감독업무 수행계획
3. 지도ㆍ감독 대상 및 범위
4. 지도ㆍ감독 방법
5. 지도ㆍ감독 일정
6. 위험도 분석 결과(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7. 중점 확인사항 및 중점 관리사항
8. 점검반 구성
9. 전년도 지도ㆍ감독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10. 그 밖에 지도ㆍ감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소관부서는 항공안전 위험도의 변동, 중대한 안전위해요인의 발생, 사고ㆍ준사고 등 주요 안전사건, 반복되는 부적합사항, 관계 법령 또는 업무지침의 변경 등으로 당초 수립한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소관부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항공안전 위험도, 이전 지도ㆍ감독 결과, 사고ㆍ준사고 등 안전 관련 정보 및 부적합사항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도ㆍ감독은 현장점검, 서면점검, 담당자 면담, 합동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 위험도 및 이전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 방법 및 실시 시기를 정해야 한다.
⑤ 소관부서는 소속기관 담당부서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점검관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② 점검반에는 1명의 점검반장을 두며, 점검반장은 점검관 중에서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③ 점검반은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점검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지도ㆍ감독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정한 지도ㆍ감독의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⑤ 점검반장은 지도ㆍ감독의 준비 및 실시, 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이행확인을 총괄한다.
① 소속기관 담당부서는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이 훈령 및 업무지침에서 정한 표준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소속기관 담당부서는 업무지침에서 정한 점검표 및 표준 서식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 담당부서는 업무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다른 방법으로 수임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④ 소관부서는 지도ㆍ감독 결과, 법령 및 국제기준의 변경,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고려하여 업무지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소관부서는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관계 법령, 기술기준 및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
2. 수임사무 처리절차의 적정성
3. 감독관의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 이수 여부
4. 수임사무 및 지도ㆍ감독 관련 기록의 작성ㆍ관리 상태
5. 이전 지도ㆍ감독에서 확인된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이행 여부
6. 수임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안전위해요인 및 관련 안전정보의 관리 여부
7. 표준절차 및 점검표의 적용 여부와 동일ㆍ유사 사안에 대한 업무처리의 일관성
8. 그 밖에 해당 수임사무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소관부서는 지도ㆍ감독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지도ㆍ감독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도ㆍ감독 실시 개요
2. 확인사항 및 확인 결과
3. 부적합사항
4. 개선이 필요한 사항
5. 시정조치 등 후속조치 필요 사항
③ 소관부서는 지도ㆍ감독 종료 후 그 결과를 소속기관 담당부서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우선 통보할 수 있으며, 사후에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적합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경우
3. 중대한 안전위해요인이 확인된 경우
4. 관계 법령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5. 사고ㆍ준사고, 안전정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임사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관부서는 수시점검 결과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담당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시점검 결과는 제9조에 따른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의 변경 또는 다음 연도 지도ㆍ감독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지도ㆍ감독 또는 수시점검 결과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기관 담당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적합사항
2. 관련 근거
3. 시정조치 사항
4. 조치 완료기한
5. 제출해야 하는 자료
③ 소속기관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정조치계획(Corrective Action Plan)을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부적합사항의 원인분석
2. 개선방안
3. 재발방지대책
4. 추진일정
5. 담당자
④ 소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소관부서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확인, 현장확인 또는 수시점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적합사항을 내부적으로 보고 및 종결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시정조치가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기관 담당부서에 보완 또는 재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적합사항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계획 및 업무지침의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수임사무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수임사무의 수행실적과 소속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를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의 이행 실적
2. 수임사무 수행 실적
3. 지도ㆍ감독 및 수시점검 결과와 주요 부적합사항
4. 시정조치 이행 현황 및 개선 효과
5. 반복되는 부적합사항의 발생 현황 및 원인
6. 표준절차 및 업무지침의 적용 실태
7. 감독관의 교육훈련 및 역량관리 실적
8. 업무절차 및 업무지침의 개선 필요사항
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지도ㆍ감독계획 및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업무지침의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수임사무의 일관성과 표준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표준화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 표준화 회의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③ 표준화 회의에는 소관부서 및 소속기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감독관 등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표준화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공유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국제기준의 제ㆍ개정사항
2. 업무지침, 점검표 및 표준 서식의 운영 및 개선사항
3. 지도ㆍ감독 및 수시점검 결과
4. 반복되는 부적합사항의 원인 및 개선방안
5. 수임사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안전정보
6. 업무 수행기준의 해석 및 적용
7. 감독관 교육훈련 및 역량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임사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소관부서는 표준화 회의 결과를 업무지침, 점검표, 교육자료 및 지도ㆍ감독계획의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① 소속기관 담당부서는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1. 중대한 안전위해요인이 확인된 경우
2. 항공기사고등과 관련하여 수임사무의 처리 또는 안전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반복적인 법령 위반 또는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경우
4. 법령 또는 기술기준의 해석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5. 업무지침 또는 표준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수임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소관부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적 지원, 합동점검, 수시점검 또는 업무지침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다른 소속기관의 수임사무 수행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관계 소속기관 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 담당부서는 수임사무의 처리 및 감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소속기관 자체 연간 지도ㆍ감독계획
2. 감독ㆍ인증ㆍ관리 결과
3. 점검표
4. 부적합사항 관리자료
5. 시정조치계획 및 이행확인 자료
6. 소속 감독관의 교육훈련 이수실적
7. 표준화 회의 관련 자료
8. 그 밖에 수임사무의 처리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록은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기록의 보존기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다만, 별도로 정한 보존기간이 없는 기록은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④ 소관부서는 수임사무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담당부서에 기록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기록을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임사무의 운영체계 및 업무절차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지도ㆍ감독 및 수시점검 결과
2. 성과분석 결과
3. 표준화 회의 결과
4. 제도 운영상 문제점
5. 관계 법령 및 ICAO 국제기준의 제ㆍ개정사항
6. 안전정보 및 위험도 분석 결과
7. 그 밖에 수임사무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 소관부서는 제1항의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이 훈령, 업무지침, 교육훈련계획 또는 관계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