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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행정규칙 31512

고시현행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국무총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3-09-18발령 2023-09-18발령번호 2023-59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2.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회 섭취참고량"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한다.

제5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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