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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행정규칙 31459

고시현행소관 교육부교육부시행 2020-04-01발령 2020-04-01발령번호 2020-223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진설계 기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