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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검열규정행정규칙 31294

훈령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24-09-25발령 2024-09-25발령번호 36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검열은 민방위대 및 민방위업무 담당행정관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검열의 종류

① 검열은 정기검열과 특별검열로 구분한다.

② 정기검열은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고, 민방위기술지원대의 정기검열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단, 특별자치시 민방위기술지원대에 대한 검열은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③ 특별검열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4조

정기검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기검열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열대상기간은 전년도(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정기검열계획에는 검열목적, 검열대상, 검열방법, 검열사항, 검열시기 및 검열단 편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검열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ㆍ통제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조정ㆍ통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열 대상
2. 검열 사항
3. 검열 방법
4. 검열 시기
5. 검열단 편성
6. 그밖에 검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3항 검열계획에 따른 검열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검열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검열계획의 변경승인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를 다시 조정한다.

⑦ 정기검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4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⑧ 제5조에 따른 특별검열 결과 그 운영상태가 우수하여 표창을 받은 민방위대에 대하여는 차기 정기검열을 면제할 수 있다.

⑨ 민방위대 검열 주기는 3년으로 하며, 지역민방위대는 읍ㆍ면ㆍ동단위로 검열을 실시한다.

제5조

특별검열

① 특별검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1. 정기검열 실시결과 민방위업무 담당관서나 단위민방위대가 그 운영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경우
2. 민방위시책의 발전을 위해서 직접 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특별검열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검열 목적, 검열 대상, 검열 방법, 검열 사항, 검열 시기 및 검열단 편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특별검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검열단 편성

① 검열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검열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검열단장과 검열관은 검열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의 공무원 중 경력, 자질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검열관의 일부는 민방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검열단장은 지역별로 검열반을 편성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검열관의 수칙

검열관은 검열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검열기관의 일상적 업무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직권을 남용하거나 검열 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묵인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검열실시 준비

① 검열단장은 검열을 실시하기 전에 검열착안사항이 포함된 충분한 검열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열착안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2. 민방위대 자체민방위계획 추진상황
3. 민방위대 동원태세와 동원실적, 성과 및 문제점
4.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적 및 문제점
5. 민방위시설 추진, 장비관리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검열자료의 제시 등

① 피 검열기관은 검열관이 효과적인 검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검열관으로부터 검열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열자료에는 민방위대 편성현황, 교육훈련현황, 시설ㆍ장비 현황, 자체민방위계획 추진실적, 민방위대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상황 등이 포함된다.

제10조

검열결과평정

① 민방위대 검열결과 평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검열계획 통보 시 민방위대 검열착안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② 검열 평정사항에 대한 배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대 검열착안사항 통보 시에 결정하고 등급은 상대평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산정한다.

1. 최우수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른 민방위대에 보급할 수 있는 자체적인 창안사항 또는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
2. 우수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3. 보통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미흡하나 현지 교정으로 시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
4. 미흡 : 민방위대 운영사항이 현저히 불량할 경우

③ 검열결과 우수사례, 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열결과 제도개선 등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을 선정하여 전파할 수 있다.

제11조

피검열기관의 건의

① 피검열기관은 민방위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검열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검열관은 검열결과 보고 시에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강평

검열관은 검열 종료 후 피검열기관의 장 또는 관계 민방위대장에게 검열결과를 강평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열결과처리

① 검열관은 검열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피검열기관의 장 또는 관계 민방위대장에게 즉시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② 검열기관의 장은 검열결과를 종합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검열기관의 장 또는 관계 민방위대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피검열기관의 장 또는 관계 민방위대장은 제2항의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검열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열 평정점수가 40점 이상 60점미만인 민방위대에 대하여는 당해 민방위대장에게 경고조치를, 40점미만인 민방위대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검열기관의 장은 제4항의 재 검열을 실시한 결과 평정점수가 60점미만인 민방위대에 대하여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에 따른 개편명령을 하거나, 시ㆍ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유하여 관계 중앙기관의 장에게 시정ㆍ협조를 요청하고, 지역민방위대의 경우에는「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바로 위 지휘ㆍ감독기관의 장에게 경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열결과 보고

① 검열단장은 검열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각 검열반의 검열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별지서식의 검열보고서를 검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검열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검열 실시결과를 제1항의 서식에 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받은 정기검열 실시결과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 특별검열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열개요
2. 검열평정결과
3. 총평
4. 잘된 점
5. 미흡한 점
6. 우수사례
7. 건의사항

제15조

표창

검열실시기관은 검열결과 우수한 기관 및 민방위대와 특히,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민방위대원(대장포함)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거나 수여할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제16조

검열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검열을 위하여 민방위대원이 소집된 경우에는 소집된 시간에 상응하는 민방위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17조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