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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행정규칙 30211

예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25-08-22발령 2025-08-22발령번호 727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① 공유림경영계획구는 앞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 앞에 각각 지역 명을 붙인다.

② 사유림의 일반경영계획구ㆍ협업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림계획구는 앞에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 할 때는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명 앞에 지역 명을 붙인다.

제4조

임황조사

①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할 때에는 경영계획구에 대한 수종 및 임령(숲의 나이)ㆍ수고(나무 높이)ㆍ경급(나무 지름 크기)ㆍ축적(나무의 부피 합) 등 산림경영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림 소유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임황정보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가 설계ㆍ감리하여 시행한 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임목생산을 위한 벌채가 아닌 숲가꾸기 단계는 축적 조사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는 별표의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에 의한다.

제5조

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산림경영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산림의 여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훈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

산림경영계획서

①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산림경영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영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①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독림가ㆍ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숲)
2.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
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4.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5. 기타 산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는 새로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면적인 산림조사의 재실시 등이 따르는 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인가사항의 기록유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ㆍ취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산림경영계획 인가ㆍ변경인가ㆍ취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사항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의 시ㆍ군ㆍ구 행정 정보시스템의 산림경영계획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우선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ㆍ융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지 선정기준은 제7조제1항의 순위를 준용한다.

제10조

산림경영계획의 탄력적 실행

① 인가된 산림경영계획 기간 내의 사업 물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사업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벌채ㆍ굴취(나무뿌리 캐내기)ㆍ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실행상황의 기록유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서의 실행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상황은 제8조제2항의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 실행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점검 및 교육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는 산림경영계획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