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행정규칙 30160

훈령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24-01-02발령 2024-01-02발령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림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산림청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로 산림정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청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 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평가 또는 산림행정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2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 시에는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위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인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제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소위원회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은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의 위촉, 임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회 지원팀

① 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분야별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원팀장은 평가주관 부서의 소관 국장이 되며, 팀원은 소위원회의 활동분야를 고려하여 팀장이 구성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여야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재적위원 1/3이상 발의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운영은 위원이 참석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산림청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정부업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책무

산림정책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

보안조치

① 산림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