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 등①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 등) ①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열화계수 산정방법 등) ①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산정방법 등) ①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 ①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수를 적용할 수 있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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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내구시험(외국 인증 시 시험 포함) 결과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증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작사에서 실시하는 내구시험을 입회하여 새로 실시하거나 인증기관(시험기관 포함)에서 내구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