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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행정규칙 29783

예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15-09-17발령 2015-09-17발령번호 59

제1조

목적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상임금의 정의

선원법령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제3조

소정근로시간

①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선원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선원과 선박소유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② 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한다.

③ 선원의 임금체계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외의 선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

제4조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은 선원법 기준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선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임금으로 한다. 그러므로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임시적, 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정한 총계약임금 또는 1임금산정기간까지의 임금총액으로 한다.

제5조

통상임금의 산정

① 시간급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말하며, 일급금액, 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분을 제외한 금액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산정례 : 1일 9시간 근로에 법정수당을 포함한 일급이 9,500원인 경우 9,500÷(8시간+1.5시간) = 1,000원

②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을 1일 선원법 기준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산정례 : 제1항의 예에서 1,000원×8(시간) = 8,000원

③ 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을 주의 선원법 기준근로시간(선원법 제60조의 기준근로시간에 정박중의 휴일을 포함한 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월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을 월의 선원법 기준근로시간(선원법 제60조의 기준근로시간에 정박중의 휴일을 포함한 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도급제임금의 경우에는 1임금산정기간(1임금산정기간 도래이전의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근로시간)의 임금총액(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가산수당은 제외)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한다. 이 경우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을 1일 선원법 기준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주급통상임금 및 월급통상임금도 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6조

통상임금의 적용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선원법 제31조, 제33조, 제37조, 제39조, 제54조, 제62조, 제67조, 제73조, 제96조,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상계의 제한, 근로계약 해지 미예고수당, 실업수당, 송환수당, 승무선원의 상병중의 임금, 시간외근로수당, 예비원수당, 유급휴가급, 상병보상, 행방불명보상 및 소지품유실보상과 기타 선원관계법령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에 적용한다.

제7조

승선평균임금의 정의

① 선원법령상 "승선평균임금"이라 함은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이전승선기간"이라 함은 최종승선선박의 승선기간을 말한다.

제8조

승선평균임금의 산정

①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만을 포함하며, 은혜적, 실비변상적인 금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과 그 승선기간에는 승선중의 부상 또는 질병기간과 실습기간에 받은 임금과 그 기간을 제외된다.

제9조

승선평균임금의 적용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선원법 제55조 및 제97조부터 제10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및 행방불명보상과 기타 선원관계법령에 규정된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에 적용한다.

제10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의 예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개정규정의 적용

선원법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은 선원법 제57조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에도 적용한다.

제12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