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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행정규칙 29648

훈령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19-10-15발령 2019-10-15발령번호 12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 상황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업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2. 연도별 자체평가계획
3.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4.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최소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실·국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한 위원 중 임무수행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 중 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국토교통부 과장급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9조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자체평가의 실시

① 위원회는 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실·국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및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 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총괄부서와 분과위원회별 지원부서를 지정·운영한다.

제12조

수당지급 등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위원회·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4조

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