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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행정규칙 29544

훈령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17-07-26발령 2017-07-26발령번호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구입·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콘도이용자

① 콘도 이용 대상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부부공무원(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제3조

주관부서

콘도의 이용과 관리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4조

이용기준

① 콘도의 이용 기간은 연간 1인당 2박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② 콘도 이용 순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비수기 : 선착순
2. 성수기
가. 최근 2년간 이용실적이 적은 자
나.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단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
다. 직급이 낮은 자
라. 연장자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③ 제외대상

1. 휴직중인 자, 단 육아휴직중인 자는 이용 가능
2.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① 콘도 이용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수기 : 매년 주관부서에서 공지하는 신청기간내
2. 주말 및 연휴 : 30일전
3. 평일 : 10일전

② 주관부서는 콘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콘도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취소

① 콘도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용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사전 통보 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제7조

관리비 부담

콘도 이용 시 시설사용료(관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

이용권의 유지·관리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콘도이용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콘도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