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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행정규칙 29097

훈령현행소관 지식재산처국무총리 › 지식재산처시행 2025-10-30발령 2025-10-30발령번호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한 통일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회계직공무원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과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나. 수입금출납공무원
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라. 채권관리관
마.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
바. 재산관리관
사.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아. 그 밖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자
자. 가목 내지 아목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ㆍ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2. 국고금관리법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결재권자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회계직 보조공무원)

제4조

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9조에 의한 각 수입징수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img id="157754847"> </img>

제5조

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의한 각 재무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img id="157755171"> </img>

제6조

지출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의한 각 지출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img id="157755803"> </img>

제7조

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1조에 의한 각 재산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img id="157755809"> </img>

제8조

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에 의한 각 물품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img id="157755811"> </img>

제9조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각 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img id="157755813"> </img>

제10조

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각 물품운용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img id="157755817"> </img>

제11조

관서운영경비 결재권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수입ㆍ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 제28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따른 결재권자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img id="157755819"> </img>

제12조

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의한 각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img id="157755821"> </img>

제13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등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img id="157755839"> </img>

제14조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img id="157756659"> </img>

제15조

회계직공무원의 지정

① 제4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한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직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은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을 회계관계 명부에 기재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대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보조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 보조공무원의 지정은 각 부서의 사무분장으로 가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