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전망
2. 통화ㆍ금융 및 외환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
3.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 추진
4.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발전의 기본방향 및 주요 현안
5. 통상ㆍ투자ㆍ개발원조ㆍ남북경협 등 장단기 대외경제정책 운용
6. 기타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거시경제 전반, 외환ㆍ국제금융ㆍ대외경제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 1인의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거시경제정책위원회
2. 외환ㆍ국제금융정책위원회
3. 대외경제정책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전문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연구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위원회에만 참석하는 위원을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산하에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한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①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간사는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관련부서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상근 전문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