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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행정규칙 28510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19-12-12발령 2019-12-06발령번호 20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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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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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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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구역 가. 충청남도 1) 부여군 충화·양화·임천·세도면 2) 서천군 장항·서천읍, 마서·화양·기산·한산·마산·시초·문산·종천면 나. 전라북도 1) 군산시 옥구읍, 옥산·회현·임피·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 2) 익산시 오산·황등·함라·웅포·낭산·금마·왕궁·춘포·삼기면 3) 김제시 죽산·백산·용지·백구·만경·공덕·청하·성덕·진봉·금구·봉남·황산·광활면 4) 완주군 삼례·봉동읍, 용진·이서·고산·비봉·화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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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개요
가. 양수장 13개소, 용수로 610㎞, 배수장 4개소, 포장정비 16,251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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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면적 : 개발면적 43,0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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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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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사업비
가. 당초 : 896,705백만원
나. 변경 : 937,11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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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효과 : 미곡증산(년간) 74,906M/T, 경지이용률 : 107% → 145%, 투자수익률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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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기간
가. 당초 : 1989~2020년 (32개년)
나. 변경 : 1989~2022년 (34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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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52)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