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행정규칙 28477

고시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4-05-23발령 2024-05-23발령번호 2024-27

본문1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본문2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img id="140687185"> </img> 2. 이중 모음 <img id="140687113"> </img> [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img id="140687183"> </img>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img id="140687139"> </img> 2. 파찰음 <img id="140687121"> </img> 3. 마찰음 <img id="140687187"> </img> 4. 비음 <img id="140687189"> </img> 5. 유음 <img id="140687141"> </img>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img id="140687191"> </img>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img id="140687193"> </img>

본문3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img id="140687199"> </img>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img id="140687201"> </img>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img id="140687195"> </img>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나는 경우 (보기) <img id="140687143"> </img>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img id="140687197"> </img>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img id="140687181"> </img>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img id="140687145"> </img>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img id="140687223"> </im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 <img id="140687343"> </img>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img id="140687147"> </img>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img id="140687345"> </img>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img id="140687347"> </img> 제6항 국가유산명, 자연 지물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img id="140687349"> </img>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 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 <img id="140687179">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