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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봉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행정규칙 28407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09-10-13발령 2009-10-13발령번호 20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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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봉양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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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043-64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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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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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315, 315-3, 316, 316-3번지 일대(2,349㎡) ○ 변 경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315, 315-3, 31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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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 2008. 8 ~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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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