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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행정규칙 28275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04-12-22발령 2004-12-22발령번호 2004-85

본문1

1. 지정사유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함)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적 고립을 방지하며, 천연림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함

본문2

2. 완충지역의 개요 국립수목원에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시 및 포천시 일원 1,344필지 591ha

본문3

3. 지정년월일 : 관보게재일

본문4

4.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립수목원완충지역 안에서 건축법·산림법·산지관리법, 농지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립수목원장과 협의하여야 함

본문5

5. 완충지역의 필지별 내역(지번, 지목, 지적 등) 등 관계도서는 국립수목원 관리과(전화 031-540-10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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