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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사유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함)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적 고립을 방지하며, 천연림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함
1. 지정사유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함)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적 고립을 방지하며, 천연림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함
2. 완충지역의 개요 국립수목원에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시 및 포천시 일원 1,344필지 591ha
3. 지정년월일 : 관보게재일
4.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립수목원완충지역 안에서 건축법·산림법·산지관리법, 농지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립수목원장과 협의하여야 함
5. 완충지역의 필지별 내역(지번, 지목, 지적 등) 등 관계도서는 국립수목원 관리과(전화 031-540-10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