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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행정규칙 28215

훈령현행소관 통일부통일부시행 2026-05-26발령 2026-05-26발령번호 74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정책의 수립ㆍ발전 및 북한의 제반실정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협력 등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도적 대북지원,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5. 남북회담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정책의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관이 요청하는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관이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학식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분과위원장 중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순서에 따라 정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분과위 소속 위원 외에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경우 임기 동안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결과의 제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간사는 회의계획, 회의결과, 예산지출 내역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부서에 대하여 연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보호

위원은 업무수행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