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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단지조성 발전위원회에 관한 운영 규정행정규칙 28208

훈령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01-12-24발령 2001-12-24발령번호 1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과학단지조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지원시설 등의 주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원시설의 개발유형 및 도입기능 등에 관한 사항
4. 입주유치업종 및 업체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이 된다.
3. 위원은 학계·연구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과학단지과장이 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