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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구치감 점검·시찰계획행정규칙 27967

예규현행소관 공소청공소청시행 2026-10-02발령 2026-10-02발령번호 9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소청 구치감의 계호, 경비, 시설, 위생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시찰하여 불비점을 발굴, 보완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적절한 대우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인권옹호에 기여하고 탈주, 난동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검ㆍ시찰 대상

검사는 공소청 구치감의 계호, 경비, 시설ㆍ비품, 보건위생 상황과 송청피의자 및 피고인이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ㆍ시찰할 수 있다. 비부치지청의 경우 사무과장이 검사를 대신하여 점검ㆍ시찰할 수 있다.

제3조

점검ㆍ시찰 기간

검사는 월 1회 이상 정기로 공소청 구치감을 점검ㆍ시찰하고, 수시 점검ㆍ시찰을 병행할 수 있다.

제4조

점검ㆍ시찰 결과보고

검사가 이 예규에 따라 점검ㆍ시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 보고하고, 각 공소청 및 지청 총무과장(또는 사무과장)은 보고가 완료된 결과보고서를 결과보고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5조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의 조치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4조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소청 자체 인력이나 예산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자체 조치
2. 유관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유관기관에 지원ㆍ협조 요청

제6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