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행정규칙 27952

고시현행소관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시행 2026-01-08발령 2026-01-02발령번호 2026-439

본문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본문2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본문3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본문4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본문5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본문6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본문7

ㅇ 물품 및 용역: 1억 8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본문8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본문9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 7백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본문10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본문11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8억 원

본문12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본문13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4천만 원

본문14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본문15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8억 원

본문16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본문17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본문18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본문19

ㅇ 물품 및 용역: 1억 2천 3백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본문20

차.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본문21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본문22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본문23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본문24

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본문25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본문26

ㅇ 물품: 7억 9천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본문27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본문28

ㅇ 물품: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본문29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본문30

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본문31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본문32

ㅇ 물품: 7억 9천 5백만 원 ㅇ 공사: 265억 2천만 원

본문33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본문34

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본문35

사.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본문36

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본문37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본문38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본문39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3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