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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및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의 신속처리행정규칙 27903

예규현행소관 대검찰청법무부 › 대검찰청시행 2020-05-28발령 2020-05-28발령번호 1089

본문1

공소제기 또는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이 장기간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지시하니 동 사건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본문2

가. 공소제기 또는 재기수사명령 등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한 후 동 처리결과를 명령청의 장(참조 명령검사)에게 보고하고
나. 동 사건을 2개월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청의 장(참조 명령검사)에게 품신하여 처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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