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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행정규칙 27876

훈령현행소관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시행 2008-08-18발령 2008-08-18발령번호 3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훈령의 폐지

『재정경제부 優秀公務員 발굴을 위한 特別昇進制度 自體 運營指針(2007.3)』, 『기획예산처 특별승진제도운영지침(2006.8.23)』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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